[스페셜경제=김새롬 기자]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 대행 사이트를 통해 항공권 및 여행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정변경 및 취소·환불 시 규정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KBS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여행 대행 사이트들의 경우 항공권 취소 시간 및 수수료 금액을 제각기 다르게 규정하면서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항공사 사이트에서 구매할 경우 영업시간 이후에 취소해도 예약 24시간 내에 전액 환불이 가능한 반면 여행 대행 사이트에서 구매할 경우 영업시간 이후에는 취소가 되지 않으면서 위약금 및 수수료 등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실제로 소비자 A씨의 경우 대행 사이트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뒤 일정이 변경되면서 예약 당일 항공권을 환불했으나 영업시간이 지나 당일 취소가 되지 않으면서 거액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여행 대행 사이트의 경우 영업시간 및 주말에는 항공권 취소가 되지 않으면서 당일 취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름 휴가철 항공권 피해구제 접수는 연간 3백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나 이에 대한 피해 구제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경우 위험요소를 살펴보고 구매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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