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태균 상사?위동민 병장?정수연 상병, ‘국가유공자’ 결정…현충원 묘역서 1주기 추모식 열릴 예정


[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청와대는 11일 지난해 8월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은 이찬호 예비역 병장과 관련 전역 후에도 치료 지원과 국가유공자 지정을 요청한 청원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등급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규정과 절차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 김현종 국방개혁비서관은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순직 장병과 부상 장병 가족들께 사랑하는 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돌려보내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비서관은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순직하거나 부상당한 장병들에게 그 희생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비서관에 따르면 이 병장은 전신 55%에 2~3도의 화상을 입어 영구적 장애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이에 피부 재생, 흉터제거 수술, 레이저 치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민간병원 위탁치료비 전액과 간병비도 지원하고 있다.


김 비서관은 “치료비와 별개로 부상자들에게는 법령에 따라 위로금이 지급됐고, 장애 보상금도 지급될 예정”이라며 “보호자를 위한 식비와 숙소, 차량도 지난해 사고 후 8개월간 지원했고, 환자전담지원팀을 구성해 월 2~3회 병원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민간전문 의료진과 협진을 통해 최적의 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현행법상 전역 후 6개월까지는 국방부에서 치료비 전액과 간병비 등 지원이 가능하지만 전역 후에는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치료비 지원이 이어지게 된다.


이 병장은 심사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국가유공자 등록이 결정된다.


김 비서관은 “국가유공자 경우 사고로 인한 부상은 물론 향후 모든 질병에 대한 치료비도 모두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게 된다”면서 “등급에 따라 월 43만 8천원에서 494만 9천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취업지원, 교육지원 등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책임을 더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가 다음 달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을 개정한다”면서 “현재 현역장병에게만 지급되는 위문금을 진료를 끝내지 못하고 제대한 전역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병역법 개정을 통해 군 복무 중 공무상 질병, 부상을 입은 병사에 대해 완치 시까지 전역을 보류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복무 중 질병, 부상을 입은 병사에 대해 6개월까지만 전역 보류가 가능하지만 완치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전역보류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을 통해 부상을 입고 전역하는 병사의 장애보상금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 보상수준이 등급에 따라 568~1706만원에서 최저 1566만원~1억 1745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며 이는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3월 27일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김 비서관은 “앞으로 부상 장병들이 전역 이후에도 국가유공자로서 안정적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국가유공자들이 희생과 공헌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K9 자주포 폭발사고는 지난해 8월 18일 5포병여단 102대대가 철원 훈련장에서 K-9 자주포 사격 중 격발스위치를 작동시키지 않았음에도 뇌관이 터져 故 이태균 상사, 위동민 병장, 정수연 상병 등 3명이 순직하고 4명이 부상당했다.


순직자 3명은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오는 1주기에 현충원 묘역에서 추모식이 열릴 예정이다.


부상자 4명 중 2명은 치료 후 부대로 복귀해 근무 중이며, 이 병장을 포함한 2명은 전역한 상태에서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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