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주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이 머지않아 결정된다. 오는 14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산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시급 10790원, 경영계는 7530원 동결을 제시한 상황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합의점에 이르게 될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가 개최된다. 앞서 지난 8일 최저임금위원회는 10~11일, 13~14일 4차례에 걸쳐 내년도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14일 자정 또는 새벽에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간은 지난달 28일로 이미 지나갔지만 노사 간 입장 차이를 고려해 최저임금법상 고용부 장관 최종 확정고시일인 다음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할 경우 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 최저임금위 노사는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주당유급주휴 8시간 포함해 노동계는 시급 1만790원(43.3% 인상), 경영계는 시급 7530원(동결)이다.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 감소를 감안해 올해 최저임금인 7530원이 아닌 8110을 기준으로 33%를 인상한 것(8110원×133%=10790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경영계는 지난해 2.4% 인상을 주장했으나 올해 최저임금이 16.4%로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에 ‘동결’을 주장했다. 다만 업종별로 차등적용 할 경우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복귀도 변수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은 4명으로, 복귀가 성사된다면 노동계는 완전체로 회의를 할 수 있다. 이성경 위원은 "민주노총과 전화통화를 해서 참여를 요구했다. 참석을 하지 않을까 싶다"라며 조심스레 예측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최근 지난 5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산업현장을 돌며 최저임금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을 들은 내용을 담은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용자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소폭 올리는 것을 원했다. 반면 근로자는 8000원대를 희망했다. 9000원대를 희망한 근로자도 있었으나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릴 경우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용자들은 중앙정부가 현장은 ‘나 몰라라’한 채 결정만 하는 태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계적인 틀이 있어야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한데 위에서는 결정만 하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알아서 하라고 한다”며 “구채적인 입장을 정리해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달라”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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