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주 인턴기자]금융당국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부 취급업소에서 비집금계좌를 부적절하게 활용하거나 조세포탈을 하는 등의 사례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하며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시행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지난 4월 은행권 현장점검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비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계좌는 집금계좌와 비집금계좌로 구분된다. 집금계좌란 취급업소의 이용자 자금을 집금하기 위한 계좌이며 비집금계좌는 집금 외 경비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계좌다.


기존에 금융회사는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만 진행해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점검결과 일부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집금계좌로 이용자의 자금을 유치한 후 거액을 다른 금융회사에 개설한 비집금계좌로 이체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 경우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비집금계좌의 자금을 범죄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비집금계좌를 집금계좌 용도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비집금계좌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거래가 발견될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해외 가상통화 취급업소 목록을 공유하기로 했다.


국내 가상통화 취급업소 또는 이용자는 국내외 가상통화 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해외 취급업소로 외화를 송금하여 가상통화를 매수한 후 국내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등 자금세탁을 범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개별 금융회사가 파악 중인 해외 취급업소 목록을 다른 금융회사와 공유하고 해외 취급업소로 송금하는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거래를 거절할 경우 거절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거래종료가 지연되는 사례 발생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종료를 ‘지체 없이’하고 현지실사가 불가능한 경우를 거래거절 사유로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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