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주 52시간' 도입을 앞두고 경영계가 '연장근로 인가'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가피한 경우 특별 연장근로를 인가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김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노동이슈 관련 경제현안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서 "특히 ICT 업종은 서버 다운, 해킹 등 긴급 장애대응 업무도 특별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 연장근로 인가란 기업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서 연장 근로시간 주의 12시간 초과해 근로를 할 수 있는 것을 일커른다.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사정은 사업장에서의 자연재해, 화재, 붕괴, 폭발, 환경오염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따른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 정하고 있다.


이 같은 김 부총리의 발언은 주52시간 도입을 앞두고 연장근로 인가를 확대해달라는 경영꼐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에 6개월의 계도기간을 주고 인가연장근로 허용범위를 확대해달라며 정부에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지난 20일 고위당정청협의에서 이를 수용할 뜻을 밝히고,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자세히 논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단속보다 제도 정착에 초점을 맞추고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면서 "7월부터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는 모든 기업에 대해 시정조치 기간을 최장 6개월로 늘리고, 고소?고발 등 법적인 문제에서도 사업주의 노동시간 단축 정착 노력이 충분히 참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 시행 실태도 면밀히 조사해 탄력근로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철저히 준비해 새로운 제도와 여러 가지 정챇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최근 논란의 이슈로도 꼽히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일자리 안정자금 연착륙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제 시간에 맞춰 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계가 조속히 복귀하고 원활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입범위 개편에 대해서 "시장에서 오해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고용부 중심으로 전 경제팀이 함께 적극 설명하고 홍보하면서 제도 정착에 힘을 기울여야겠다. 특히 산입범위 확대로 기대이익이 감소하는 일부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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