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주 인턴기자]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그동안 세율이 낮고 최저 과세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받은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종부세율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저 과세기준을 낮추지 않는다는 점, 시가 200억원 수준의 비주거용 토지 소유자도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극적인 개편안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며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현재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다시 세율(종합합산토지 0.75~2.0%, 별도합산토지 0.5~0.7%)을 곱해 산출한다.


종부세 도입 초기 공시지가 40억원이었던 별도합산토지의 공제 금액 기준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8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박준 서울시립대 교수는 “시가 200억원 미만의 비주거용 토지를 보유한 이른바 ‘갓물주’ 등은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계나 시민단체에서는 법인의 생산 활동과 무관한 토지 보유를 억제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거나 공제 금액의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이와 관련 26일 재정개혁특위 등에 따르면 현재 건물이 없는 임야 등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0.75~2.0%로, 별도합산토지는 0.5~0.7%로 매기고 있는 종부세율에 대해 별도합산토지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재정개혁특위 위원은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을 높여,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2일 재정개혁특위가 ‘보유세 개편안’과 함께 별도합산토지 세율 강화 방안으로 ‘현행 유지 또는 0.1~0.2%p 세율 인상’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경우 추가 세수효과는 최소 1921억에서 최대 3843억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별도합산토지 공제 금액 기준인 80억원을 낮추는 방안은 실현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종부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 골프장, 고급 오락장 등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개혁특위 위원은 “세율 인상과 과세 최저하한이 함께 조정될 경우 수도권 공장부지 등을 보유한 기업의 부담이 갑작스럽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정개혁특위가 내놓은 방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는 주택보다 토지의 불평등이 훨씬 심각하다는 것이다.


한 참여연대 관계자는 “별도합산토지의 세율을 대폭 강화하거나 과세 최저 하한을 낮춰 기업들이 생산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는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는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 서울시립대 교수 역시 “비주거용 토지의 경우 소수 기업으로의 소유 집중이 심각하다”며 “종부세의 목적은 불평등을 완화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인데 (재정개혁특위의 방안은) 다소 아쉽다”고 언급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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