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정부가 댓글조작 및 인사청탁 등과 연관된 ‘드루킹 특검’의 수사·공소유지를 위한 인건비·운영경비 31억4천여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했으며 26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28회 국무회의를 통해 드루킹 특검 경비를 금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국회는 지난달 21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인 드루킹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특별검사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를 임명했다.


허익범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임명이로부터 20일간의 수사 기간을 이날까지 전부 소진하고, 27일부터 수사에 들어간다.


수사기간은 기본 60일이며 연장 받기 위해선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간은 9월말까지도 이어진다.


정부가 특검팀의 수사준비와 수사, 연말까지 공소유지 비용 등으로 책정한 금액은 총 31억4천900만원이며 이후 공소유지 비용 추가 투입은 6개월 단위로 이뤄진다.


또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박영수 특검팀의 금년 하반기 공소유지를 위한 인건비·운영경비 지출안의 14억3천900만원도 의결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하반기 해외순방을 실시할 경우 프레스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지출안의 19억6천700만원 지출안도 동시에 상정한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