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주 인턴기자]범죄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가상화폐로 보유하고 있던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가 체포됐다. 전례 없는 사건으로 가상화폐 재산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어났지만 대법원은 결국 재산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후 검찰이 가상화폐를 몰수해서 어떤 방식으로 국고에 귀속시킬 것인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5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안모(34)씨가 구속됐다. 안씨의 음란물 배포 등에 따른 범죄사실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안씨가 범죄 수익금의 상당부분을 비트코인으로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몰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어났다.


결국 지난달 30일 대법원을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본다고 최종 판단을 내렸고, 이에 따라 검찰은 합법적으로 비트코인을 몰수해 매각할 수 있게 됐다.


몰수란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박탈하는 행위로, 검찰은 몰수물이 무가물이면 폐기처분을, 유가물이면 공매해 국고납입 처분을 한다.


또한 검찰 등 수사당국은 통상 압류한 물품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산처분 시스템인 ‘온비드’에서 공매해 얻은 매각대금을 국고에 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대상에는 실물이 없는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도 포함됨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온비드를 통한 비트코인 공매도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경우 가격이 안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최저입찰가 결정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캠코 관계자는 "온비드에 검찰 등이 정당한 물건을 올리고 공매할 수 있고 캠코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다만 물건의 가치나 정의는 검찰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몰수한 비트코인을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매각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외국환을 몰수한 경우 이를 외국환 취급은행에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국고로 납입하는 것과 같이 비트코인도 거래소를 통해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것이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검찰이 공매를 한다는 전제는 비트코인을 유가물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암호화폐는 통화도, 화폐도, 금융통화상품도 아니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가 가상통화의 화폐 기능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금융위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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