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새롬 기자]상조업체 10곳 중 3곳이 감사보고서 제출·공시 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감사 보고서 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3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상조업체의 2017년도 감사보고서 제출 사항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 상 매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상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152개 상조업체는 지난 3월 3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공정위에 따르면 43개 상조업체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한이 경과한 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제출 의무가 있는 전체 업체 수가 폐업 등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기간 내 미제출 26건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상조업체는 감사보고서를 본점 사무실에 두고 일반인도 열람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시해야 하지만 미 제출 업체의 경우 공시 의무 역시 위반했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가 감사보고서 주석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 128곳에 내용보완을 요구했으나 40곳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예치금, 보전비율 또는 모집수당 등의 중요 정보를 여전히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3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공시할 경우 위반 상태를 시정한 것으로 인정, 과태료가 감경 부과된다는 내용의 추가 안내 공문을 발송했으며, 최종 미제출 업체에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과태료 600만원을, 지연 제출한 업체는 300만원을 부과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급여력비율 등 업체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상위 업체와 부실 하위 업체 리스트를 공개하기로 했다.


홍정위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감사보고서 제출 여부와 감사의견 및 재무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신규 계약을 고려하는 소비자의 경우 계약하기 전 상조회사의 감사보고서 관련 사항에 대해 꼼꼼히 확인한 후 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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