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새롬 기자]닭고기 유통 가격을 알아볼 수 있는 ‘닭고기 가격공시제’가 시행 9개월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체감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닭고기 가격공시제는 육계 사업자가 농가로부터 살아있는 닭을 사들이는 위탁생계가격과 도계후 대형마트·프랜차이즈·대리점 등에 납품할 때 받는 도매가격 등을 투명하게 일 단위로 공개하는 제도이다.


닭고기의 경우 소·돼지 등과 달리 경매 등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공개함으로써 업체간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이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닭을 소비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31일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결과 29일 기준 닭고기 도매가격은 2,575원, 소매가격은 4,714원으로 나타났다.


날짜를 클릭하게 되면 도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나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A사부터 I사까지의 알파벳 익명처리를 하고 있다. 현재 닭고기 공시제에 참여하는 업체는 하림, 마니커, 목우촌 등 9곳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닭고기 회사명이 익명으로 처리돼 있는 데다 자율참여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역시 닭고기 가격이 하향평준화 된 상태에서 지금의 공시제가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측은 개별 업체명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법률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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