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 시행을 예고한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두고 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7월 1일)을 두고 기업들의 볼멘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심지어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조차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기업들이 통상적으로 행해왔던 회식 등 엄밀한 의미에서의 업무 외적 요소를 근로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의 여부를 포함, 영업직군에 빈번히 발생하는 거래처와의 저녁 식사 등의 문제가 회사별로 달리 적용되고 있어 정부의 ‘교통 정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근로시간 적용 범위’ 기업별로 제각각…혼란 불가피


31일 고용노동부와 산업계 등에 따르면 상용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기존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시행해야 한다.


현재 기업들은 현장 혼란을 우려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나 업종별 근로시간 단축 차등적용 등 스스로 대안을 제시한 상태다.


‘탄력근로제’는 업무가 집중된 시기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일이 없는 시기엔 단축, 결과적으로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기준에 충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기업들이 일종의 자구안을 마련, 제시까지 한 상황임에도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고용노동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0일 근로시간 단축 시행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ICT업계와 만남을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엔 SKT,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를 비롯, 네이버, 카카오 등 ICT 대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탄력근로제 운영기간 확대 등을 건의했으나 정부는 여전히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업계에선 비관론이 팽배한 상태다. 정부의 일자리 확대란 취지가 기업들의 채용 감축으로 이어져 역풍을 맞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결국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들의 적지 않은 경영 부담을 초래할 것이란 의견이 중론을 이룬 가운데 적용 범위를 두고서도 업계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사내 회식이나 워크숍, 거래처와의 저녁 식사 등을 두고 기업별로 근로시간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 등 정부는 최근 잇달아 업계 간담회를 열어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뚜렷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서 시행을 한 달 남짓 남겨둔 현 시점 기업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위반 시 기업 법적 처벌 ‘모호’…정부, 가이드라인 제시 시급


경영계 일각에선 정부가 실질적 대안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정해진 정책만을 기업에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여전히 근로시간 적용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상황이 정책 시행 이후에도 유지될 경우 ‘법적 처벌’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현 시점 근로시간 적용을 기업마다 달리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끝내 제시하지 못하면, 모호한 기준 속에 기업별로 주당 52시간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했을 때 결국 회사에 대한 법적 처벌 문제가 애매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 기업 현장에선 통상 근무시간 이후의 회식 등을 두고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과 회식에서 다쳤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포함된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관련 태스크포스를 꾸린 데 이어 지난 18일 자료도 배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일련의 과정 중에 근로시간 적용 범위를 둘러싸고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우려는 점차 커져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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