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한국GM 창원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774명에 대한 직접고용을 시정명령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힘겨운 진통 끝에 경영 정상화의 첫 발을 내딛은 한국GM이 ‘사내하청 직접고용’이란 암초를 만났다.


창원공장 ‘불법파견’ 의심…774명 직접고용 명령


최근 희망퇴직 접수 등 인력감축을 시작으로 경영 정상화에 본격 착수한 한국GM이 고용부의 이번 명령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고용노동부는 한국GM 창원공장 소속 사내하청 노동자 774명에 대한 직접고용을 사측에 명령했다.


고용부 측은 한국GM이 이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 지휘·명령 관계에 있어 사실상 파견법을 위반한 불법파견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GM은 오는 7월 3일까지 이들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1인당 1000만 원씩 총 77억4000만 원에 대한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다.


앞서 부산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한국GM 창원공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이어온 바 있다.


고용부는 한국GM의 창원 외 부평·군산공장에 대해서도 내달까지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그동안 악재 일로를 걸었던 한국GM 입장에선 이번 고용부 직접고용 명령이 결국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창원공장 외 다른 공장으로의 직접고용 확산이 우려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창원공장에서 의심 받고 있는 불법파견 노동자 수는 부평은 367명, 군산은 203명으로 각각 추산됐다.


사측, 부평·군산공장 확대 우려…정상화 발목(?)


최근 한국GM은 경영 정상화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특히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이미 두 차례에 걸친 희망퇴직 접수와 복리후생 감축 등 노사 간 협상을 통한 정상화 과정 초기에서 나타난 이번 고용부 판단에 한국GM의 당혹감이 감지된 상태다.


한국GM 측은 일단 이번 고용부 명령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GM 경영 정상화 작업과 관련해 최근 산업은행과 미국GM 본사는 8100억 원과 6조8000억 원을 각각 부담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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