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사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동계 일각에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강조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최근 잇단 폭행과 막말 등 이른바 ‘갑질’ 의혹에 휩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 경찰 조사에서 대다수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한 가운데, 법적 처벌 가능성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은 특히 특수폭행죄나 상습폭행죄 혐의 등 형법 관련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동계에선 특히 대한항공 직원의 불법파견 의혹으로 번진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크게 강조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 형법 대비 처벌 수위↑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현재 대한항공 직원들이 의혹을 제기한 ‘불법파견’ 의혹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대한항공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은 지난 4일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근무지가 대한항공이 아닌 이씨와 조양호 회장 자택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불법파견’을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이 수행한 업무를 사실상 ‘노역’으로 규정, 이씨가 자신의 반려견 산책이나 집안일 등 무관한 업무를 강요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폭언·폭행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 남부고용노동지청은 이들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 중인 가운데, 노동계 일각에선 이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형법 대비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가 더 높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무법인 소속 노무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존 나온 보도들이 사실일 경우 (이씨는) 근로기준법 8조 위반 가능성이 짙다”며 “이를 위반하면 형법보다 더 무거운 형벌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8조는 ‘사용자는 그 어떤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할 수 없다’는 취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형법에서 규정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무거운 셈이다.


이씨, 혐의 대부분 부인…‘기억 안 나서 모르겠다’ 일관


이런 가운데, 이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15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 끝에 일부 혐의만을 인정했을 뿐 기억이 나지 않아 모르겠다거나 폭언·폭행 혐의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는 진술로 일관했다.


이에 따라 경찰 측은 이씨가 부인하거나 모르겠다는 혐의 부분에 대해 관련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보강 조사를 진행, 이를 토대로 이씨에 대한 재소환 또는 구속영장 청구 신청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현재 이씨는 경비원과 가정부,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현장 인부, 자택 내부 공사 작업자, 수행기사 등을 상대로 한 폭언·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지난 한 달여 간 이씨에게 폭언·폭행 등을 당했다는 관계자 등을 조사해왔다. 결과, 피해를 주장하는 11명 중 처벌 불원 의사를 한 명을 제외하고는 10명 전원 이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씨가 가위나 화분 등 인체에 위험한 물건을 자주 던졌다고 진술함에 따라 경찰은 현재 ‘특수폭행죄’ 혐의 입증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받지 않는 특수폭행죄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가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찰은 이씨 혐의가 중대한 것으로 판단, 특수폭행·상습폭행 혐의 적용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23일부터 한 달여 넘게 관련 수사에 매진 중인 가운데, 경찰은 물론 고용노동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이씨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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