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주 인턴기자]금융당국이 가상통화의 화폐기능이 일부 인정된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의 거래 및 취급업소에 대한 제도화와 관련한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는 가상통화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정의가 포함돼 있다.


이 개정안은 가상통화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정의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가상통화의 화폐기능 일부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러나 금융위 관계자는 “특금법에 명시돼 있는 가상통화 정의는 이미 1월 30일부터 시행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서 이미 제시한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G20 등 국제적인 가상통화 규제 논의 동향을 살피며 국내 제도화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 3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회원국이 가상통화에 FATF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을 적용하도록 결의한 만큼 자금세탁방지 체계 하에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공감대가 합의가 있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1월 30일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과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시행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이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다 효과적인 자금세탁 방지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특금법 개정을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직접적인 감독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입법을 국회와 협의하여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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