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지혜 기자]#.서울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조 씨(38세?남)는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다.


조 씨는 개인회생 60회중 41회 미납 없이 납부하였으며, 월 변제금은 80만원대로 당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 대부분을 변제금에 사용했다.


조 씨는 현재 단축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판결 대기 중이다. 최저생계비를 남겨두고 변제하던 기간 동안 생활의 여유도 없이 힘들었던 조 씨는 해당 단축법안으로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의 사회복귀를 기대하고 있다.


내달 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개인 신용대출 리스크 증가로 인한 금융권의 신용 위축과 개인 회생 제도로의 쏠림 등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정법률 시행 전 경과사건에 대해서도 3년 단축을 허용하는 이유에 대해 “개인회생사건은 변제개시일로부터 2~3년 차에 폐지율이 가장 높다”며, “개정법률 취지가 변제기간이 길어 부담을 느끼는 채무자들의 신속한 사회복귀와 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금융위는 지난 21일 개최된 간담회에서 “금융회사는 신용공급을 줄이기보다는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하여 리스크를 줄여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제 기간 단축은 채무자 상환부담 감소와 채권자 부담 증가를 의미한다”며 “금융회사의 경우 채권 회수율 하락과 신용원가 상승으로 개인신용대출의 리스크를 보다 크게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회생 변제 단축 적용에 채무조정자들과 채권자의 많은 혼란이 예상되며, 채무조정제도를 이용 중인 개인회생자의 대출진행이 보다 까다로워 대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개인회생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회생상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SMC든든대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개인회생대출(Personal regeneration loan) 등 채무조정제도 이용자들은 대출 진행시 개인회생대출 가능한곳을 찾아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자신의 조건과 자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여 진행해야하며, 정식등록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자는 “공식 업체들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조회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고, 전문 업체를 사칭하여 대출사기를 시도하려는 금융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공식등록업체인지 확인 후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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