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법원이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시키며달라는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서 방통위가 페이스북에 내린 시정명령을 소송 결과나 나올 때까지 중단할 것을 결정했다.


앞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지난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꿈으로서 해당 통신망을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보고있다.


따라서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 9600만원과 시정명령 공표, 업무 처리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해당 통신망을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봤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공표와 업무 처리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페이스북 측은 이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며 주장하면서 지난 13일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한편, 페이스북이 제기한 본안 소송의 첫 심리는 다음달 28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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