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주 인턴기자]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된 부담금 규모가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금액으로 산정되면서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서초구청이 반포동 반포현대 아파트에 가구당 1억3569만원의 부담금을 통지했다. 예상보다 훨씬 높은 금액에 반포현대 조합원들은 물론,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거세다. 조합은 오는 24일 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듯 예상보다 높은 부담금이 산정된 이유는 올해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했기 때문이다. 이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평균 3000만원이상 개발이익을 얻을 경우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다.


현재 재건축 초과이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서울에만 총 11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만간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住區), 강남구 대치쌍용2차,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재건축 단지 등이 재건축 부담금 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850만원→7157만2000원→1억3569만원


반포 현대 조합은 지난달 2일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을 850만원으로 책정해 서초구청에 제출했다. 이는 반포 현대 아파트 가격에만 통상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반영해 종료 시점 시세를 추산해 나온 결과였다. 종료 시점 시세가 낮을수록 부담금이 줄어든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은 주변 시세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조합에 자료를 보완 제출하도록 통지했다.


이에 따라 반포 현대 조합은 서초동 인근 대표 아파트 단지를 포함해 종료시점의 가격을 산출해 조합원 1인당 7157만2000원으로 예상 부담금을 다시 제출했다.


서초구는 부담금 최종 산정시 조합에서 제출된 부담금에 인근 시세 등 자료를 일부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현 시세, 종료 시점 시세 등의 항목이 가구당 2억원 가까이 차이가 벌어지면서 결국 1인당 1억3569만원의 부담금이 산정된 것이다.


이상근 주거개선과장은 "이번 재건축부담금 산정가격 중 개시 시점 주택가액은 고정값이지만 종료시점 주택가액 등 이외의 것은 변할 수 있는 것으로 준공시점에 가야만 정확한 재건축부담금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토부, “재산권 침해 아냐”


‘재건축 부담금 논란’에 대해 16일 국토부는 “서초구에서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통지한 부담금 예정액은 국토부 업무 매뉴얼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일각의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재건축부담금은 정상주택가격분·개발비용을 모두 공제한 초과이익에 대해서만 환수 할 뿐만 아니라, 환수 범위도 최대 50%로 제한하고 있어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반포현대의 경우 정상주택가격상승분(연평균 4.1%)과 개발비용 401억원을 모두 인정해주고도 이를 넘는 초과이익이 조합원 평균 약 3.4억원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조합원은 1.35억을 부담한 이후에도 정상주택가격상승분에 더해 2억원 가량의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부담금은 향후 주택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경우 재건축 부담금 규모가 통지된 예정액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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