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결과, SR의 채용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SRT(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SR의 채용비리 관련, 경찰 수사 결과 총 24명의 직원이 부당하게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R에선 전·현직 임원은 물론 노조위원장까지 이번 채용 비리에 연루된 가운데, 이들 청탁 하나면 단골식당 주인의 자녀까지 부당하게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 “단골식당 주인 자녀까지 부정 채용…총 24명 적발”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SR 전 영업본부장 박 모(58) 씨와 전 인사팀장 차 모(47) 씨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노조위원장 이 모(52) 씨와 김 모(65) 전 대표이사 등 13명에 대해선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2015년 7월~2016년 9월 기간 진행된 신입 및 경력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순위나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9차례에 걸쳐 신입 14명과 경력 10명 등 총 24명의 직원을 부정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부정 채용된 이들은 대다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SR 등 철도업 유관 기관 임직원들의 자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 인사팀장 차 씨의 경우 외부위탁업체 2곳으로부터 지원자들의 영어성적증명서와 자기소개서 평가 점수를 받아 수정하는 방식으로 채용 비리를 저질렀으며, 청탁 대상자 중에는 심지어 면접조차 참여하지 않고도 채용된 인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 관련 기관이 아닌 단골식당 주인의 자녀가 부정 채용된 정황도 적발됐다.


전 기술본부장 박 모(59) 씨는 자신이 자주 다닌 단골식당 주인의 청탁을 받아 그 자녀의 서류전형 평가 점수를 조작, 기존 110등이던 전체 순위를 2등으로 무단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원자는 면접 평가에서도 특혜를 제공받고 1등을 차지, 당시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합격 했다.


피해자 105명 추산…‘그들만의 대물림’ 여론 공분 불가피


노조위원장인 이 씨는 부정 채용 연루는 물론, 이를 통해 부정한 돈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특히 1억230만 원 상당을 청탁성 대가로 수수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천태만상’ SR 채용 비리에 사실상 아무런 이유 없이 탈락하는 등 피해를 입은 지원자의 수는 총 105명에 달할 것으로 경찰은 예상하고 있다.


안정적 직장으로 분류된 SR의 이번 채용비리 사건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청년 구직난과 맞물려 편법을 동원한 ‘대물림’을 이어갔다는 측면에서 여론 질타는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SR 측은 이날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공식 사과했다.


사측은 “경찰 수사 결과에 책임을 무겁게 통감한다”며 “정부 방침에 따라 향후 기소되는 채용비리 연루 직원은 물론, 부정합격 직원도 즉시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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