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양대행업체들의 건설업 등록을 강제함에 따라 업계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정부가 그동안 관행으로 이어져온 건설업 미등록 분양대행업체들에 칼을 빼들었다.


분양대행업체, 건설업자 등록해야 업무 가능


건설업체 용역을 받아 분양 대행 업무를 해온 이들 대다수 업체에 ‘건설업 등록’이 필수가 되면서 5월 부동산 시장 성수기를 맞은 업계에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설업 등록 사업자’가 아닐 경우 분양대행 업무 위탁이 사실상 불가능한 내용을 담은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의 분양대행 업무 금지’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주택협회 등에 최근 발송했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최대 6개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 시행 중인 주택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등에 대한 업무를 건설업자 대행이 가능하게 한 상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에서 건설업자는 건설업 등록을 한 자로 규정돼 건설업등록사업자가 아니면 분양대행 업무 위탁이 어렵다.


일반적으로 분양대행업체는 ▲청약 서류접수 ▲청약자 자격 확인 ▲당첨자 선정 등 주택 분양 관련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한다. 거의 모든 업무가 서류검토 또는 청약접수 등 단순업무로 구성돼, 그간 통상 건설업체들은 외부 분양대행사에 용역을 맡겨 왔다.


국토부는 10년 간 이 같은 시장 관행이 이어지면서 최근 미등록 분양대행업체들이 임의로 당첨자를 변경하는 등 부당 행위가 잇따라 확인됨에 따라 이번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가 내건 ‘건설업자 등록’에 대한 조건이 매우 엄격해 이 같은 자격을 갖춘 분양대행사가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물량 쏟아진 건설업계 ‘멘붕’…“탁상행정의 극치” 불만


일각에서 그간 관행을 수수방관으로 일관해오던 정부가 졸속으로 ‘탁상행정’을 추진, 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현행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위해선 자본금 5억 원, 5인 이상(중급 2명·초급 3명) 기술자 고용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하지만, 해당 요건이 분양업무와 무관해 이런 자격을 갖춘 분양대행업체를 전국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건설업 등록 업자가 분양대행을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지난 2007년 수립됐으나 실제 시장에선 이를 관행이란 이름을 내세워 정상적으로 지키지 않았다. 국토부는 물론 지자체 역시 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결국 건설사와 분양대행업체를 포함한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수기에 돌입한 이달, 껑충 뛴 분양 물량 처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건설사 분양 일정에 변경 등 잇단 차질이 전망된 가운데, 당장 분양이 시급한 현장에선 분양대행업체가 아닌 건설사가 직접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가 분양업무 담당 직원을 임시로 직접 고용하고 이외 업무에 대해선 기존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 받는 형태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본지>에 “현장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정부의 이번 조치는 탁상행정의 극치”라며 “분양 성수기인 이달부터 당장 업무에 차질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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