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의 한국 정부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나섰지만, 객관적인 피해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파생금융 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하면서 지분을 몰래 늘렸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5일 이내 보유 현황을 공시하도록 한 ‘5%’ 룰을 위반한 혐의로 이듬해 2월 검찰에 이를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검찰 조사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엘리엇 스스로도 어느정도 손해를 봤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증권가 전문가들 대부분은 당시 엘리엇의 정확한 투자 손실 규모는 알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당시 엘리엇이 동조 세력과 규합을 하지 못하면서 합병 결의안이 주총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보유한 지분을 판 정황을 미뤄볼 때 일부 손실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이 가결되기 전에 엘리엇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은 7.12%로서 외국인 주주 가운데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했었다. 하지만 합병안이 가결된 후인 같은해 8월 6일 보유했던 지분 중 4.95%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해서 처분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합병 걸의 주총 전날 종가와 엘리엇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전날 종가 기준으로 엘리엇의 보유지분 평가액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추정하기도 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의하면 2015년 7월 16일 종가 기준으로 엘리엇의 삼성물산 보유 지분(지분율 7.12%) 평가액은 1조 8천647억원이다. 같은해인 8월 5일 종가 기준 평가액은 1조6천148억원으로 합병 결의 후 13거래일 만에 2천500억원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금융권 관계자는 실현손과 평가손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정확한 손실액으로는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함으로서 한미 FTA를 위반했다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의 전 단계인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2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날 엘리엇은 발표문을 통해서 “당시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해서 발생한 손해 배상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3일게 엘리엇은 법무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엇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국민연금까지 이어진 부정부패로 엘리엇과 다른 삼성물산 주주들이 불공정한 손해를 입었다는 게 합병 이후 명백히 드러난 사실”이라면서 정부가 투자자들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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