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여전히 모호한 기준에 불만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흔히 ‘빨간 날’로 불리는 법정 공휴일과 구별되는 유급 휴일인 ‘근로자의 날’을 두고 해마다 직종 간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되풀이돼 들려오고 있다.


‘쉬는’ 은행과 ‘일하는’ 병원…제각각 기준에 혼란 가중


같은 노동자임에도 직종별로 휴일이 보장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급여가 지급되는 곳, 심지어 수당마저 주지 않는 곳 등 회사별로 제각각 다른 양상이 뒤섞여 나타나면서 ‘을’들의 호소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차이는 현재 근로자의 날 관련 애매모호한 현행법 기준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대다수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 중심 용어인 ‘근로자’ 정의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들린다.


현재 시행 중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당일 직장에 출근해 근무한다고 해서 고용주의 불법 행위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유급 휴일로 분류돼 사용자는 통상 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


결국 근로자의 날은 모든 국민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부’ 노동자에게만 제한된 휴일이라는 셈이다. 게다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날 근무자에게 수당조차 지급되지 않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근로기준법 56조, 109조 조항은 사용자가 50% 수당을 추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이 찾아오는 매해 미지급 사례가 속출하면서 사실상 정부의 ‘무대책’ 관리감독 기능에 의구심이 더해진 상태다.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이에 대한 고용주의 면책 조항도 존재해 여론의 거센 비판은 반복되고 있다.


이른바 ‘근로자’라는 용어의 기준 역시 모호한 상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은행·보험사·카드사·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는 모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 범위에 포함, 노동절 휴일을 지키고 있다. 반면 병원의 경우 원장 재량에 따르지만 대형병원의 경우 대다수 정상 출근한다.


금융업과 의료업 모두 엄밀한 의미에서 공공영역에 속함에도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쉬냐는 식의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이런 식이면 아예 없애라”…근로자의 날 폐지 목소리도


같은 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은 정상 출근한다. 다만 학교 근무자 가운데 공무원·교사가 아닌 노동자는 휴일이 보장되며 현행법상 교원이 아닌 자로 분류된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일반 시민 입장에서 은행과 우체국, 학교, 어린이집, 병원 등 일상에 직결된 공공 서비스에 대한 공급주체마다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매번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같은 직장에서 일하더라도 구성원 간 휴일 여부가 갈리는 상황도 초래되고 있다.


주민센터나 관공서에선 구성원이 ‘공무원’의 경우 법 적용범위에서 제외돼 정상 출근해야 하지만 무기계약직 등 ‘공무직’에겐 휴일이 된다. 즉 같은 법이 구성원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이다.


현재 SNS 등 온라인 상에선 해당 논란과 관련해 근로자의 날 ‘폐지’나 ‘법정공휴일 지정’ 등에 대한 찬반 논란이 확산 중인 가운데, 현재 국회에는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계류된 상태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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