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김목민 전 덕성여대 이사장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에 대해 200만 원 벌금형을 확정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승마와 여행 등 사적 용도 비용을 법인카드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덕성여대 학교법인 덕성학원의 김목민 전 이사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김 전 이사장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 전 이사장은 지난 2012년 8월~2016년 8월 기간 덕성학원 이사장 재직 당시 법인카드 3299만 원을 자신의 승마 강습 교습료와 여행 경비 등 사적 용도로 무단 사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법원장 출신 변호사인 김 전 이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승마 교습료 등은 자기계발을 위한 것으로, 여행 경비 역시 교직원 선물을 산 것에 불과해 이 모두 이사장 업무에 속한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자기계발 위한 실비?…법원, “아니다”


그러나 1심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실제 사용되는 비용은 이른바 ‘실비’로 법인카드나 업무추진비 형식의 변상만이 가능하다”며 “김 전 이사장이 자기계발의 일환으로 지출한 비용은 이사장 업무 수행 과정에서 드는 ‘실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의 500만 원 벌금형에 대해 2심 역시 “피해액이 작지 않은 점, 행위 시정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잘못을 계속한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원심 형은 적절하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 김 전 이사장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이사장은 승마 교습료와 여행 경비 이외에 식사비, 보험료, 철도승차권 대금, 상품권 구입비, 개인차량 주유비 등에 대해서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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