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장예준 변호사]민법 제826조는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는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하여 상대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동시에 동법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하여, 언뜻 보면 제826조와 별개의 부양료 청구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처럼 읽힌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입장은 민법 제826조는 부부 부양의무의 법적 근거를, 제833조는 위 근거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 판단하였다(2017. 8. 25.자 2014스26 결정). 즉, 부부간 부양 · 협조의무란 ‘부부가 서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833조에 따라 부부간 생활비용의 적정 분담이 일방의 부양료 청구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위 판례에서 청구인은 주위적으로는 동법 제833조에 따른 생활비용 지급을, 예비적으로는 별거 상태 해소 시까지의 과거 및 장래 부양료 지급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별개의 청구가 아니라 보아, 별거 해소 시 또는 혼인관계 종료일까지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위 판결에서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의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나,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정리하면, 청구인이 부양료를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있는 시점으로부터 지급받을 부양료를 산정하는 것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에 합치된다는 것이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전제 하에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 직업과 소득, 경제적 능력, 재산 상황, 친소 내지 유대 정도, 갈등관계 및 그 원인,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부양료 및 양육비를 정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상대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부터 시작하여, 부양료를 어떤 시점부터 기산하여, 얼마로 책정하여 청구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그 법적 근거와 법원의 기준을 바탕으로 정해져야 하며, 그 적정 수준에 관하여는 전문가와의 상의가 필요하다. 통상 가사소송은 상당한 시일을 요하며, 그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경우 상대방의 다소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해당 기간 동안 부양료를 지급받는 것은 기나긴 소송을 견딜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에 그 중요성을 간과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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