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9)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9)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국정농단 사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공무상 비밀 누설협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과 연설문, 국정원장, 국무총리실장, 금융위원장 내정자들에 대한 인선발표안 등 청와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건내준 혐의로 2016년 11월 20일 기소됐다.


또 국회 국정농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도 있다.


1심에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47건의 유출 문건 가운데, 14건에 대한 유출 혐의 인정,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정 전 비서관이 유출한 혐의가 있는 47건의 문서 중 최씨의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33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결국 대법원은 1·2심 재판부와 같이 33건을 제외한 14건의 문건만 증거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이 혐의와 관련해, 정 전비서관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1심에서 14건에 대해 문건유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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