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이경민 변호사

[스페셜경제=이경민 변호사]우리나라는 헌법 제79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면법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사면은 쉽게 말하면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해 사면하는 것을 말하고, 특별사면은 특정한 자에 대해 사면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과거 이와 같은 사면이 진행된 예를 보면, 대통령 취임기념이나 광복절 등을 맞아 진행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한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이 포함되었던 것을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다.


사면은 사법부의 결정을 넘어서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무소불위의 권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만큼 그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는 만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맛에 들어맞는 사면이 남발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 진행된 수사와 재판의 결과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과 같은 허탈감에 직면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고, 사면권의 행사가 적정했다고 평가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사면권의 행사는 지양되어 삼권분립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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