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자유한국당 댓글조작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영우 의원은 19일 검찰의 드루킹게이트 공소장과 관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드루킹게이트 공소장은 공소장이 아니다. 드루킹 일당의 범죄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하다”며 검찰의 수사의지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유한국당 댓글조작 진상조사단’의 이름으로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공소장이 드루킹과 민주당의 댓글조작 면죄부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 만해도 매크로 등을 활용한 불법 여론조작, 청와대 인사청탁, 협박, 명예 훼손, 불법 선거운동 등 한두가지가 아니다”면서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혐의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한 가지뿐이다. 한마디로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 뿐”이라고 검찰이 수사범위를 축소·은폐해 여권을 보호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드루킹과 관련된 의혹들도 수사당국이 아닌 야당과 언론, 네티즌들에 의해 드러났다”며 “수사당국에 수사의지는 없고 피의자 보호를 통한 여권 보호 의지만 강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검찰의 드루킹 일당 공소장으로 볼 때 검경은 도대체 지금까지 뭘 했나?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져 물었다.


그는 “검찰은 지금이라도 형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부정청탁금지법, 정보통신망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적용가능한 모든 혐의를 적용하여 드루킹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당국의 정권 눈치보기가 계속되는 한 정치검찰, 정치경찰의 오명을 결코 씻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와 민주당도 더 이상 수사당국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며 “수사당국의 수사의지를 약화시키면서 특검을 반대하는 것은 드루킹게이트를 축소·은폐하려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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