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지혜 기자]금융위원회가 지난 4일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연체 이자율 구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러 금융사의 연체가산금리가 최대 3%p로 낮아질 전망이다.


해외의 연체이자율과 금융회사 관리비용 등을 감안해 만들어진 이번 규정개정안은 해외의 연체이자율과 금융회사 관리비용 등의 요인을 고려해 만들어졌다. 기존 은행권의 연체 가산금리는 6~9%p에 보험업권은 10%p내외로, 카드사와 기타 금융사 여신전문사는 22%포인트 내외로 운영됐다.


이번 연체가산금리 인하가 채무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거라는 전망과 함께, 저신용자의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개인회생중인 자영업자 박 모씨(49세·여)는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빚에 대한 부담은 덜어냈지만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모두 변제금으로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금전적 여유가 없다.


최근 그의 아내가 수술을 받게 돼 수술비를 마련하려고 대출을 알아보고 있지만, 은행에서 대출신청을 거절당해 고민이 많다.


개인회생의 부채 평균 총액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회생은 채무 원금을 최대 95%, 이자를 100% 탕감해주는 제도로 빚독촉과 채권추심에 해방될 수 있는 제도다.


최고금리와 연체가산금리가 인하되면서, 일부 채무자들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지만, 이로 인해 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은 높아졌다..


머니홀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목돈 마련이 힘든 개인회생자는 은행권 대출이 힘들기 때문에 개인회생대출이 필요하다”며, “변제횟차등의 조건에 따라 가능한 금액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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