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잇달아 부동산 규제 강화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움직임에 제동을 걸 전망이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현 정부가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서울 강남권 등에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재편으로 맞대응하는 움직임이 포착됨에 따라 고가 주택 기준을 현재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환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16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보유세 관련 개편 논의 중인 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율 인상 여부는 물론 과세 범위와 대상도 논의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병구 특위 위원장 역시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뿐 아니라 1가구 1주택까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면서 “조세소위에서 균형 있게 고려해 세제개편 방안을 도출하려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종합한 개념으로, 재산세는 부동산가액과 무관하게 모든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반면, 종부세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2주택 이상 다주택자, 9억 원 이상인 1주택자에게 부과되고 있다.


1주택자 종부세 과표 기준 MB 정부 이전 환원 고려


이 가운데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표 기준은 당초 6억 원이었으나,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9억 원으로 크게 완화했다.


결국 현 정부에서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 압박을 강화함에 따라 강남 등지에서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보도에 따르면 참여연대 분석 결과 지난해 실거래가 기준 다주택자의 경우 8억 9천만 원, 1주택자는 13억 4천만 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했을 경우 종부세를 냈다.


종부세를 납부한 인원은 다주택자 중 10.4%, 1주택자는 0.6% 수준에 그쳤으며, 실거래가도 아닌 공시가 기준을 적용받았다. MB 정부의 규제 완화책에 따른 것이란 평가다.


실거래가 13~14억 원 규모의 아파트 공시가는 10억 원 정도로, 이에 매겨진 종부세는 25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공시가 합계 8억 원 수준인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65만 9천 원 정도로 나타났다.


특위 논의 과정에서 주택 과표 관련 ▲현행 기준 유지 ▲1주택자 기준 9억→6억 원 환원 ▲1주택자 기준 9억→12억 원 완화 등 3가지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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