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올리브네트웍스 상장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CJ그룹이 일감몰아주기 해소와 지배구조 개편작업에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CJ올리브네트웍스 상장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재계에 따르면 CJ그룹은 그간 일감몰아주기 논란에 있던 조이렌트카를 매각하기로 하면서, CJ그룹 계열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대부분 벗어나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CJ그룹의 일감몰아주기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CJ올리브네트웍스에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내부거래·승계 해법은 무엇?


일각에선 CJ그룹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 올리브네트웍스를 상장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 가운데 오너일가 지분율이 비상장사 20%, 상장사 30% 이상인 계열사의 한 해 내부거래 매출 비중이 12%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규제 대상에 오른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지난 2014년 12월 IT서비스업체인 CJ시스템즈와 CJ올리브영이 합병되면서 탄생했다.


올리브영은 전국에 1000개 이상 점포를 운영하며 H&B 매장 수 기준으로 65%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CJ올리브네트웍스가 금융당국에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CJ그룹 지주회사인 CJ가 지분 55.01%를 보유하고 있고 이 회장 아들인 이선호 부장이 17.97%, 장녀인 이경후 CJ그룹 미주 통합마케팅담당 상무가 6.91%, 이 회장의 동생 이재환 씨가 14.83% 등 CJ그룹 오너일가가 지분 44.07%를 쥐고 있다.


결국 CJ그룹이 CJ올리브네트웍스를 상장한다면, 이선호 부장 등 오너일가가 들고 있는 주식을 상장과 동시에 매각하는 ‘구주매출’ 방식을 통해 지분율을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 이하로 낮출 수 있다.


이에 공정위의 칼날을 피해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으며, 상장을 통해 3세 승계가 유리한 방편이 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한편 최근 CJ그룹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나서자 적극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현 회장의 외삼촌인 손경식 CJ 회장 일가도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었던 조이렌터카를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에 매각한 바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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