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지혜 기자]높게는 20%p 넘던 금융사의 연체 가산금리가 최대 3%p로 낮아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연체 이자율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을 '약정금리+3%p 이내'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규정개정안은 미국과 영국 등 해외의 연체이자율과 금융회사 관리비용 등을 감안해 만들어졌다. 해당 규정 개정은 지난 1월 발표한 취약 연체차주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 은행권은 연체 가산금리를 6~9%포인트, 보험업권은 10%포인트 내외, 카드사, 기타 금융사 여신전문사는 22%포인트 내외로 운영해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들의 사정을 감안해 이달 말인 30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을 이용 중인 직장인 이 모씨(38세)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다보니 시중의 일반 은행에서의 대출진행이 힘들다.


이 모씨의 경우 금리가 인하되기 이전에 대출을 받아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없어 인하 이전의 법정최고 금리의 이자를 감당하고 있다.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모든 금액을 회생 변제와 대출이자로 납부하다 보니 여유자금은커녕 원금조차 갚을 수 없는 현실이다.


이 모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이번 최고금리 인하와 연체가산금리 인하로 일부 채무자들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으나, 기존의 채무자들은 여전히 빚의 악순환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최저생계자들이나 개인회생을 원하는 채무자들에게는 더더욱 원금과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컨설팅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개인회생대출 상품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조건,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개인회생자대출 자격을 찾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거나, 대출을 여러 곳 이용하고 있다면, 개인회생대출, 파산면책대출, 신용회복대출, 개인회생자대출 등 상품 한곳으로 묶어주는 저금리 통합 대환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에 SMC든든대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개인회생대출은 반드시 공식업체에서 문의를 해야 또 다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공식업체들은 금융사연계 조회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고 채무조정자들을 위한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진행을 도와주고 있다”며 “대출진행을 넘어 대출 등 고민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들 업체들에 문의 하는 것이 한 푼이라도 돈을 아낄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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