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임대료 인하’문제를 두고 면세점 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권고를 내렸다. 이 때문에 ‘임대료 인하’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9일 공정거래위위원회는 인천공항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의 상업시설 임대차계약서와 관련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9기 조항에 대해서 시정 권고를 밝혔다. 특히 여기서 가장 주목받은 조항은 ‘임대료 조정 불가’ 조항이다.


인천공항공사 등이 외부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영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 감소를 이유로 임대료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켰는데 이에 대해서 공정위가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문제가 되는 조항에 대해서 민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를 들어 차임의 증감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임감액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다며 ‘무효’로 판단했다. 더욱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서는 임차인에게 차임의 증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차임의 증감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고 금액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공정위의 판단으로 인해서 ‘임대료 인하’ 갈등이 변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인천공사 측은 ‘임대료 조정 불가’ 조항을 내세워서 면세점 사업자들의 요구를 거부해왔던 만큼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되면, 이 같은 주장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면세점 업계는 환영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의 권고로 그간 이어져온 인천공항공사의 임대차 계약상 지나친 요구와 ‘갑질’에 관해 변화의 신호탄이 됐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인천공항공사 측은 이번 권고가 인천공사와 면세점 사업자들 사이에 협상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는 일반 전문상점에서 적용하는 임대 계약서의 약관 조항을 지적했으며, 면세점의 경우 특약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면세점 업계는 이 같은 권고 자체만으로도 인천공사 측이 더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고있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