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김진미 변호사

[스페셜경제=김진미 변호사]이혼할 경우 재산분할 대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퇴직금과 연금이다. 퇴직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의 규모와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미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 퇴직금 및 연금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황혼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시 퇴직금과 연금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부부 중 일방이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 등을 받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


만약 이혼소송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은 장래 퇴직금의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금 수령대상자인 배우자가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실무다. 이 경우 장래에 받을 예상 퇴직금의 액수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당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기준이 된다.


전업주부라 할 경우라도 남편의 퇴직금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퇴직금은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그간의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남편과 공동생활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노동을 부담하였으며, 남편이 회사생활에 집중하여 성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면 남편의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연금도 이혼소송에서 간과하여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납세자 연맹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퇴직자들이 받은 평균연금을 근로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사립학교 퇴직교사는 월 310만원, 군인은 월 298만원, 공무원은 월 269만원을 수령했다고 한다. 퇴직하신 분들의 경우 연금이 노후를 대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금 또한 재산분할 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퇴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 다양한 종류의 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혼할 경우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이나 이혼 소송에서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 특별법을 두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혼을 할 경우 전문가를 찾아 각종 연금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