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지혜 기자]어려워진 서민경제 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에 허덕이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회생, 신용회복, 파산면책과 같은 채무조정제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경우, 소급적용으로 인해 최장 3년간 최저생계비용으로 생활을 유지해나가야 한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큰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대처가 쉽지 않다. 이 때 유용한 것이 개인회생자대출이다.


머니홀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개인회생 중에도 본인의 상황에 따라 금리가 다르니 개인회생변제현황조회 후 전문가를 통해 개인회생자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전에는 소득증빙이 가능한 직장인과 사업자가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사건번호대출은 개인회생신청 후 추심 금지명령 까지 나온 상황에서 대출 진행이 가능한 상품이며, 개시결정대출은 개시결정공고까지 나온 상황에서 1회 이상 납부되었다면 대출진행이 가능한 상품이다.


최소한 변제금은 1회 이상 납부해야 수월하다. 인가 전 상품은 모두 24%의 금리로 상품마다 다르지만 상환기간 최장5년 까지 진행이 가능하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대출의 경우는 소득이 있는 직장인과 사업자 그리고 주부가 대상이며 개인회생 변제 회차와 직업, 소득, 변제금액에 따라 접수할 수 있는 상품과 조건이 다르다.


머니홀릭 관계자는 “변제금 미납이 있어도 변제금 갚는 조건으로 개인회생미납대출상품 진행이 가능하게 되며, 미납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기대출이 없다면 2회까지는 무난하게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보통 변제금액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월소득을 납부하는데, 최저생계비는 회생 신청시점에 따라 결정되어 조금씩 차이가 있다.


월소득에서 개인회생변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가용자금인데 이 가용자금이 높아질수록 심사시 승인률이 더 높아지고 회생 변제금 납부회차가 많을수록 승인률이 높아진다.


회생 납부횟차 3분의 1전까지는 24% 법정최고금리 상품만 이용이 가능하며, 3/1이상부터는 14%~24% 이하의 금리로 이용중인 고금리대출을 조금 낯은금리로 전환대출이 가능하다. 만약 24회가 넘었다면 국민행복기금에서 회생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진행이 가능하며 한도 500만원 금리 4%의 상품이용이 가능하다.


변제횟차 55회 이상 또는 변제금 납부완료자, 면책신청자, 면책자의 경우는 기존대출은 3000만원 가량으로 금리를 낮추면서 채무통합 가능한 상품이 있다.


모든 상품들은 공무원, 교직원, 대기업, 공기업, 은행원 등 소득이 높은 직군의 고객들은 우대심사 및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한편, 머니홀릭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인회생인가전 사건번호대출, 개시결정대출 , 인가후대출, 개인회생 완료후 면책후대출 등 모든 대출을 최저금리 적용으로로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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