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김동섭 변호사

[스페셜경제=김동섭 변호사]대부분의 비즈니스가 시작되거나 일정 궤도에 오르는 경우 각종 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런데 아직도 수억 원에 이르는 사업에 대한 계약서를 체결하면서도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법률 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 국내 기업이 성장하여 해외 기업과 비즈니스를 개시하면서 각종 영문 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이후 계약위반(A breach of contract)이 발생하여 당시 체결한 영문 계약서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기업 간에 체결되는 계약서에는 각종 권리 및 의무가 기재된다. 먼저 해당 계약서에서 체결되는 업무의 범위 내지 계약의 목적(Purpose of this Agreement)이 문제된다. 이는 계약서의 전제부(Preamble)에 기재되는데, 이를 명확히 기재하여야만 추후 법률 분쟁 시 해석의 기준으로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계약의 범위 내지 계약의 기간(Term and Termination)에 관한 규정이다. 이러한 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자신의 입장에서 계약 범위를 넓힐지 아니면 좁힐 지, 계약 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할지 아니면 특정 일자로 종료되거나 무조건부 계약 해지권을 부여할지 등을 결정하여 작성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비밀유지의무 규정(NDA, Non-Disclosure Agreement)이 필수적으로 기재된다. 그 이유는 해외기업과의 업무 수행시 자신의 영업비밀이 노출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제품 제작에 필수적인 기술 정보 등을 노출하여 해외 기업이 이를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경영상 커다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필자가 최근 수행한 법률자문 케이스에서도 계약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필자의 고객은 대기업 부품 협력사(1차 벤더)였고, 자신의 설계도면을 해외기업에 제공하여, 그 해외기업이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대기업에 공급하는 경우였다.


그런데 고객사 입장에서는 수십억 원의 연구개발 비용이 투입된 설계도면을 해외기업에게 제공할 수밖에 없어 난감한 처지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비밀유지계약서를 별도로 체결하여, 비밀유지의 범위 및 기간,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책임 등을 유리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 영업비밀 유출시 체결된 비밀유지 계약서를 통해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필자가 재직 중인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YK IP&Law Group)는 대기업 협력사의 해외기업과의 영문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경험이 풍부하며, 관련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계약서 작성 및 수정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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