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새롬 기자]3월부터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최대 5만 8,300원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 유가 오름세가 지속됨에 따라 유류할증료 역시 상승한 까닭이다.


19일 항공업계는 이번 달 4단계였던 유류할증료는 내달부터 한 단계 뛴 5단계로 상승한다고 밝혔다.


싱강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는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0단계를 유지하면서 부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한 단계씩 오른 유류할증료는 이달 4단계로 상승한 데 이어 다음달 5단계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국제선의 경우 ‘거리 비례 구간제’를 통해 멀리 가는 여행객들이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최저 7,700~ 최고 5만 8,3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다만 현재 최장거리 노선은 ‘인천-애틀랜타’ 7,153마일 구간으로 10단계에 해당하는 노선이 없어 실제 부과되는 최대 유류할증료는 9단계가 적용된 5만 6100원이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미만부터 5천마일 이상까지 총 9단계로 나눠 최저 8,800원부터 최고 4만 9,5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한편 국내선 유류할증료 역시 다음 달 한 단계 상승한 4단계가 적용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기존 3,300원에서 오른 4,400원을 부과한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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