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가 대리점을 배신하고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해 면죄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135억 원대 담합을 벌인 유한킴벌리를 제재하면서 과징금 부과사실만 알리고, 임직원 개인 검찰 고발 결정은 은폐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는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자사 23개 대리점과 함께 135억 원대 정부입찰 담합을 벌인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조달청 등 14개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마스크, 종이타월 등 41건의 위생용품 입찰에 참여할 때 가격을 공유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3일 유한킴벌리의 담합 적발 사실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 회사에 과징금 2억1천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유한킴벌리가 담합을 주도하고도 신고해 처벌은 면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한 결과란 지적이 나온다.


리니언시란 담합 가담자가 담합 사실을 먼저 신고할 경우, 제재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게다가 공정위도 과징금 규모만 내놨을 뿐, 유한킴벌리의 과징금 면제 사실을 밝히지 않아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을’의 입장인 대리점들은 위법 사실인지조차 모른 채 처벌을 받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유한킴벌리는 이번 논란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이번 일로 대리점 등 협력사에 손실이 없도록 하겠다”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유한킴벌리가 적극적으로 대리점 대책 마련에 대해 나섰지만 진정성 논란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편 공정위가 유한킴벌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사실만 발표하고 임직원 개개인에 대한 검찰 고발 결정 사실은 숨긴 사실이 확인되면서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은 개인 5명에 대한 고발도 있었다”며 뒤늦게 은폐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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