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에 '설 연휴 금융 꿀팁' 소개


[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설 연휴가 18일까지 이어진다. 이런 가운데 설 연휴와 대출 만기일이 겹친 대출자들이 연체 이자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융당국은 '설 연휴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를 소개하면서 이 같은 우려를 덜어줬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금융정보를 발표하면서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기간에 대출 만기일이 돌아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연휴 직전 영업일인 14일이나 연휴 직후 영업일인 19일에 상환하면 된다. 중도상환 수수료나 연체 이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출이자나 카드 결제대금 납입일이 연휴 중에 돌아올 경우에는 연휴 직후 영업일인 19일로 납입기일이 자동 연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또한 “예금이나 적금 만기일도 마찬가지다. 19일까지는 이자가 정상 지급되며, 14일에 중도 해지해도 이자 손실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대출상품이나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 관계자는 연휴기간 해외여행시 금융 정보를 소개했다.


연휴기간에 해외여행을 간다면 환전은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통화 종류에 따라 최대 90%까지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공항 내 영업점 등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금감원은 해외여행 시 긴급사고 대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해외여행 중에 신용카드를 분실했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회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분실신고 접수일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 사용액에 대해 카드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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