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법정구속으로 인해 신 회장의 사임과 해임을 촉구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 구속된 가운데,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신 회장이 뇌물공여 사건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2년 넘게 롯데가 경영권 분쟁을 벌여온 형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이 공세에 나섰다.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씨에 대한 유죄판결과 징역형의 집행에 대해’라는 입장자료를 통해 신 회장의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직 사임과 해임을 촉구했다.


그는 “한일 롯데그룹의 대표인 사람이 횡령배임 뇌물 등의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되는 것은 롯데그룹 70년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크게 우려되는 사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동빈 씨의 즉시 사임·해임은 물론 회사의 근본적인 쇄신과 살리기가 롯데그룹에서 있어서 불가결하고 매우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롯데를 장학하고있는 일본롯데의 지주사인 일본롯데홀딩스는 광윤사가 28.1%, 종업원지주회가 27.8%, 관계사가 20.1%, 임원지주회가 6%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이 중 신 회장의 지분율은 1.4%를 확보하고 있다.


신 회장은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과 일본롯데홀딩스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관련 일각에선 동생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패배했던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의 구속과 동시 부재를 틈타 경영권 복귀를 노리고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은 한국보다 경영진의 비리에 대해 엄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회사 경영진이 재판과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이사직에서 사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일본롯데홀딩스가 조만간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을 소집해 신 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을 결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높아졌다는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다만 쓰쿠다 사장이나 고바야시 마사모토(小林正元)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 신 회장의 측근 인사라는 점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판단에 대해 유보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신 회장의 법정구속에 따라 다급해진 롯데그룹은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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