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위법성이 있었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며, SK케미칼·애경산업 전직 대표 4명을 고발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위법성이 있었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며, SK케미칼·애경산업 전직 대표 4명을 고발했다.


이는 첫 조사가 이뤄진 지 7년 만이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공정위는 SK케미칼 김창근·홍지호 전 대표이사와 애경 안용찬·고광현 전 대표이사,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반면 공소시효가 지난 이마트는 고발 제재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사과의 말을 전하며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우리 사회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며 강조했다.


앞서 애경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SK케미칼이 제조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인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이마트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왔다.


공정위는 이 회사들이 제품 라벨에 인체의 안전과 유해 관련된 정보를 은폐 및 누락시켰다고 판단했다.


문제의 해당 업체들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는 미세입자 형태를 장시간 지속해서 흡입하는 특성상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정보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로마테라피 효과나 삼림욕 효과 등 표현으로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했다.


아울러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 표시’라고 거짓·과장 표시해 이 제품들이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16년 8월 이 사건 판단을 중단하는 ‘심의절차 종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공소시효가 지났으며, CMIT·MIT에 대한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판단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환경부가 위해성 인정 자료를 통보하면서 재조사에 착수했고,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가 2011년이 아닌 2013년까지 판매됐다는 기록을 찾아내 공소시효를 연장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및 잠재적 피해자들의 민사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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