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 회장, ‘조세 포탈’ 혐의…시한부 기소중지 의견

경찰이 80억 원대 조세 포탈 혐의로 이건희 삼성 회장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그간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차명 계좌를 수사해온 경찰이 이건희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가운데, 4000억 원대 괴자금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 회장에 대해 80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 등을 적용해 입건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최근 삼성그룹 임원 70여 명 명의의 260개 차명계좌를 통해 그간 관리돼온 4000억 원대 자금을 추가 확인했다.


다만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로 비자금 여부 등 자금 출처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해당 자금을 관리하면서 지난 2007~2010년 기간 귀속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82억 원 규모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적용받았으나 현재 와병 중인 관계로 ‘시한부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 송치됐다.


이번에 드러난 4000억 원대 괴자금은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확인되지 않은 자금으로 삼성 측은 ‘고 이병철 회장의 차명자산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상속받은 것’이란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이 회장에 대해 자신과 세 자녀를 포함한 총수 일가 자택의 수리비용을 삼성물산 법인자금으로 지불하는 등 총 30억 원을 유용한 혐의도 확인했다.


경찰 측은 이 회장이 증여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피하기 위해 지난 삼성 특검 이후에도 차명계좌를 유지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외에도 삼성 총수일가 주택의 수리비용을 회사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로 삼성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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