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 브랜드 사용료가 기업마다 천차만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규제보다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국내 외 브랜드 사용료가 기업마다 천차만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규제보다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원)은 기업의 브랜드 사용료 수준을 법률이나 규정을 통해 정하는 곳을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개하면서 그 근거로 자체 분석 자료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집단의 브랜드 사용료율은 기업마다 차이를 보였다.


해외 주요기업집단의 경우 브랜드 사용율은 매출액 대비 0.1%~2.0% 수준이었다.


사례를 살펴보면,인도 타타그룹은 매출액의 0.1%~0.2%를, 고드레지 그룹은 매출액의 0.5%를 브랜드 사용료로 산정한다.


일본 히타치 제작소는 통상 매출액의 0.3% 이하를 브랜드 수수료로 산정한다.


특히 미국의 크리스피크림 도너츠는 모회사가 아닌 자회사 HDN디벨롭먼트코퍼레이션사가 상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회사가 매출의 2%를 자회사 브랜드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국내에서는 법률이나 규정을 통해 브랜드사용료를 규정하기도 한다.


실제 농협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159조의2의 제1항)에 따라 영업수익 또문 매출액 2.5% 범위에서 명칭에 대한 대가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농협은 계열사에 매출액의 0.3%에서 2.5%를 브랜드사용료로 걷고 있다.


한경연은 브랜드 사용료가 업종, 상품, 인지도, 시장형태, 브랜드 가치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브랜드가 일반 제품과 같은 재산이기 때문에 브랜드 사용료는 사적자치의 영역에서 자유롭게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경연은 브랜드 사용료 지불에 대한 정부정책이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브랜드 수수료란 기업 고유의 상표를 사용한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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