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신사옥 'SDR' [사진=뉴시스]
삼성디스플레이 신사옥 'SDR'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삼성디스플레이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BOE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 분쟁을 끝내고, 특허 사용료 지급에 합의하며 양측의 법적 갈등이 일단락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전날(현지시간)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와의 소송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진행되던 핵심 특허 분쟁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BOE는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는 이유로 ITC로부터 14년 8개월간 미국 수출을 금지하는 ‘제한적 수입 금지 명령(LEO)’ 예비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 결정은 이달 중 확정될 예정이었으며, BOE는 사실상 미국 시장 진입이 막힐 위기에 처했다.

이에 BOE는 삼성디스플레이와 전격 합의를 선택했고, 미국과 중국 등지에서 진행되던 관련 소송도 모두 철회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일정 수준의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12월부터 BOE를 상대로 OLED 핵심 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해왔으며, 이번 합의를 통해 사실상 '완승'을 거뒀다는 평가다. 특히 삼성은 BOE가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OLED 패널 매출의 일부에 대해 로열티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BOE가 수출 금지 조치 확정을 막기 위해 서둘러 손을 내민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디스플레이의 기술력과 특허 보호 전략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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