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선동 등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4시간 30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고,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는 이미 상당 부분 수집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SNS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한동훈 대표도 체포하라”는 게시글을 올린 것을 내란 선동으로 판단하고, 공무집행방해와 수사방해(내란 특검법 위반) 혐의도 함께 구속영장에 포함시켰다.
특검은 또한 황 전 총리가 수사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영장 발부 판사의 이름을 알아내 공개하는 등 사법 신뢰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2일 황 전 총리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이후 서울고검으로 압송해 조사를 벌였다. 황 전 총리는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도 특검은 황 전 총리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가며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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