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구본걸 LF 회장의 장남 구성모 씨가 사실상 ‘편법 승계’ 논란의 중심에 섰다. LF의 2대 주주인 LF디앤엘이 최근 LF 주식을 대거 매입하면서 구성모 씨의 경영권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된 것이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F디앤엘은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LF 보통주 약 8만1600주를 장내에서 사들였다. 이로써 LF디앤엘의 지분율은 기존 12%대에서 13.2%로 상승했고, 최대주주인 구본걸 회장(19.11%)과의 지분 격차는 5%포인트 남짓으로 좁혀졌다.
문제는 LF디앤엘의 지분 구조다. LF디앤엘은 구 회장의 장남 구성모 씨가 91.58%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사실상 개인 소유회사로 분류된다. 결과적으로 LF디앤엘의 지분 확대는 곧 구성모 씨의 LF 내 영향력 강화로 직결된다.
실제 계산상 구성모 씨는 LF디앤엘을 통한 간접 지분 12.08%와 본인 명의의 직접 보유분 1.8%를 합쳐 약 13.9%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구 회장의 동생 구본순(8.55%), 구본진(5.84%) 두 사람의 합산 지분보다 많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2세 경영 체제의 사전 정지 작업이 시작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구 회장이 아들에게 사실상 ‘무이자 사재 대여’를 통해 지배력 확대를 도왔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구 회장은 LF디앤엘에 담보 없이 181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자금이 LF 주식 매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LF디앤엘은 설립 3년 만에 320억 원 이상을 투입해 7%가 넘는 LF 지분을 사들였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부친의 자금을 활용한 간접 증여 형태로, 증여세 회피 목적의 편법 승계 의혹이 짙다”며 “소액주주 이익 침해와 불공정 승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본지 취재에 LF 관계자는 “LF디앤엘은 LF와 독립된 회사로, 모든 절차는 관련법을 준수해 투명하게 공시됐다”며 “공시 내용 이외에는 확인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