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고금리 정책상품 ‘청년도약계좌’가 다음 달을 끝으로 신규 가입을 종료한다. 정부는 내년 새로운 상품인 ‘청년미래적금’ 출시를 앞두고 현행 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25일 “오는 12월 1일부터 5일까지 마지막 청년도약계좌 신규가입 신청을 받고, 이후 해당 상품의 가입은 종료된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상품으로,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정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매칭(기여금)해 주며, 은행 이자(연 4.5~6.0%)와 비과세 혜택이 결합돼 사실상 연 9%대 금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종료는 내년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 도입을 앞둔 정책 전환에 따른 조치다. 다만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 대해서는 약정한 5년간의 혜택이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된다.
특히 내년 7월 전에 만 35세가 되는 청년층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새로 도입되는 청년미래적금은 만 34세 이하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입 신청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 및 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의 앱을 통해 가능하다. 서민금융진흥원은 12월 중 가입대상 여부를 심사한 후, 1인 가구는 11~29일, 2인 이상 가구는 22~29일 사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출시 이후 누적 신청자 수가 369만 명, 실제 가입자는 247만 명에 달한다. 이달(11월) 접수 기간(3~14일)에도 8만1,000명이 신규 가입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