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국세청이 다음 달 2일부터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율을 일제히 낮춘다.
특히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절반 이상 줄어들어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25일 “민생경제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카드업계·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율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조정은 2016년(신용카드), 2018년(체크카드) 이후 약 7년 만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은 기존 0.8%에서 0.7%로 낮아지고, 체크카드는 0.5%에서 0.4%로 인하된다. 다만 연간 총수입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납세자는 현행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추가 혜택도 포함됐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종합소득세 추계·간편장부 신고 대상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기존 0.8%에서 0.4%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15%로 대폭 낮아진다. 개인별·사업자별 적용 수수료율은 12월 2일부터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국세 카드납부는 428만 건, 총 19조원 규모로 이뤄졌으며 납부자가 부담한 수수료는 약 1500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이번 인하 조치로 신용카드 납부 기준 약 160억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경제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며 “수수료 인하에 협력한 카드업계와 관련 기관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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