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TF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TF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25일 국회에서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고 핵심 개혁안을 첫 공개한다.

이번 개혁안에는 ▲‘제왕적’ 법원행정처 폐지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 등 사법체계 전반의 구조 개편 방향이 담겼다.

핵심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다.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 조직도 위원회 소속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된다.

TF 단장 전현희 의원은 개혁안에 대해 “사법행정의 본질을 해치지 않으면서 위헌 소지도 없도록 설계했다”며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공청회에서는 각 TF 위원이 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이어 대한변협·민변·참여연대·법원노조·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TF 내부에서는 전관예우 금지 강화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6년간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며, TF는 이를 대법관뿐 아니라 더 넓은 범위로 적용하는 방향까지 검토 중이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6년 제한은 퇴임 대법관에 대한 예우 관행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킬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개혁안에 대해 “대법원장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그 빈자리에 정치권이 개입할 여지를 만드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법부 권력의 폐쇄성과 집중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하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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