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빙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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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국내 주요 빙과업체들이 벌인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하면서 8년 가까이 이어진 법적 공방이 마침표를 찍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에 대해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소속 임원 4명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번 판결은 국내 빙과 시장의 ‘4강 체제’가 공공조달 시장을 포함해 민간 유통 전반에 걸쳐 가격 및 유통질서를 합의하고 실행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

검찰과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소매점 거래처를 분할하거나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특히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는 모 완성차 업체에 아이스크림을 납품하는 입찰 과정에서 순번과 낙찰자를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공정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이 영업 전반에 걸쳐 장기간 반복적으로 담합을 지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하급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2월 빙그레, 롯데푸드, 롯데제과, 해태제과, 또 다른 1개 업체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총 13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검찰에 고발됐고, 같은 해 10월 검찰은 해당 기업의 고위 임원들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합의에 따라 가격을 인상하거나 특정 업체의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도록 약속하는 등 담합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고 판단하며 법인에 벌금형, 임원들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심도 동일한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하급심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거나 공정거래법의 법리를 오해한 바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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