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계엄 사태로 연기한 상법 개정 토론회를 19일 다시 연다.
민주당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총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이르면 연내 완료할 방침이다. 투자자 보호라는 상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면서 재계가 요구하는 배임죄 완화 등을 위해서다.
민주당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을 갖는다.
이재명 대표가 토론회 사회를 맡는다.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이 토론회에서 당론 법안인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소개하고,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이 돌아가며 토론한다.
경영진 측 토론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 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최승재 세종대 교수 등이 참석한다.
투자자 측 토론자로는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과 윤태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박광현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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