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정수남 기자] 25일 정오께 서울 신촌 연세로에서 잡았다.
통상 차량이 불법주정차 지역에서 주정차 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즉시 단속 대상이고, 정차는 5분, 작업 차량은 30분, 단속카메라는 15분이 지나면 차량을 촬영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차량에 운전자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경찰차는 불법 주차 차량이다.
무소불위 경찰 차량은 누가 단속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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